[수도권]저소득층 아동, 보험료 5%만 내면 혜택

  • 입력 2009년 7월 6일 02시 57분


서울시 9월 소액보험 시행

9월부터 저소득층 아동들은 소액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소액서민금융재단과 함께 9월부터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인들이 ‘소액보험(micro-insurance)’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빈곤아동 보험’은 일반보험료의 5%인 5만4000원만 부담하면 3년 동안 후유장애(최대 3000만 원), 사망(500만 원), 수술치료(2000만 원) 등을 보장받는다. 또 매년 30만 원 씩 총 90만 원의 현금 지원도 받는다. 보험대상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조손가정 및 편모·편부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8월까지 동 주민센터(옛 동사무소)를 통해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은 제외된다.

한편 장애인은 ‘장애인 시설 보험’을 통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시내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다가 받은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9월부터 저소득층 아동 736명과 장애인 2만여 명이 소액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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