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1인 지방세 100만원 넘었다

  • 입력 2007년 8월 3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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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시민 한 명이 낸 지방세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30일 ‘2006년도 재정운영상황’을 통해 지난해 거둬들인 시세(市稅)는 10조55억 원이며, 시민 1인 기준으로 따지면 98만3000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해 25개 자치구가 거둔 구세(區稅) 1조3008억 원을 합하면 서울 시민이 2006년 부담한 전체 지방세는 11조3064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 시민은 시세와 구세를 합한 지방세로 1인당 111만522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의 98만4695원에 비해 12.8% 늘어난 것이다.

○ 지방세 부담 가파른 증가

서울 시민 한 명이 부담한 지방세는 1999년 54만2282원으로 처음 50만 원을 넘어선 뒤 7년 만에 다시 100만 원을 넘어섰다.

시민 1인당 지방세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6만 원 남짓 오르는 데 그쳤지만 2006년에는 전년에 비해 12만5900원 상승했다.

또 시민 1인당 서울 시세는 2000년 51만9862원으로 50만 원을 넘어섰으며 6년 만에 100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 전체 예산은 18조1947억 원. 이 중 55%인 10조55억 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했다.

이처럼 서울 시민의 세금 부담이 늘었지만 서울시의 빚은 되레 늘었다.

2006년 서울시 부채는 1조1462억 원으로 전년(1조933억 원)보다 529억 원 증가했다. 시민 1인당으로 환산한 부채도 2005년 10만8000원에서 지난해 11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사들이고 지하철 9호선을 지으면서 빚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가 보유한 재산은 83조4839억 원 상당이며 이 중 87.5%인 73조850억 원을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 늘어

서울시 김영성 재정분석담당관은 “지방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많이 거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6년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바뀌었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가 축소되면서 지난해 부동산 보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팔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서울시의 취득·등록세 수입은 4조349억 원으로 처음 4조 원을 넘었다.

서울시의 취득·등록세 수입은 2002년 3조7771억 원이었으나 2003년 말 ‘10·29 부동산대책’이 나와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2004년에 3조2575억 원으로 감소했다. 2005년엔 3조5277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한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10%를 내는 주민세 수입도 2006년에는 전년보다 3676억 원 늘었으며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도 소폭 증가했다.

서울시의 2006년도 재정운영 상황은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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