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잔 투척' 박계동 의원에 벌금 100만원

  • 입력 2007년 8월 29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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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는 29일 자신에게 행사의 축사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재정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맥주를 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주요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박계동 의원이 이재정 전 수석부의장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맥주잔을 던져 또 다른 사람의 머리에 맞추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박 의원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이재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만큼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5년 7월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자신에게 축사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왜 너만 축사를 하느냐"며 욕설과 함께 맥주잔에 담긴 맥주를 이 전수석부의장의 얼굴에 뿌리고 맥주잔을 던져 민주평통 심재안 송파구협의회장의 머리에 맞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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