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가점 높은 무주택자 명품단지 골라 간다

  • 입력 2007년 8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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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2007년 9월’ 이후냐, 그 전이냐를 기준으로 구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들이 대부분 9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도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맞춰 내 집 마련 전략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새 제도들은 주로 ‘제한’이나 ‘금지’ 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계산 실수땐 당첨취소

다음 달 17일부터는 개인별 점수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가점제’가 실시된다. 공식적인 시행 시점은 9월 1일이지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실제 청약가점제에 따른 청약접수는 17일부터 가능하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점수로 환산해 순서대로 당첨시키는 제도. 중소형(전용면적 85m² 이하)은 전체 공급량의 75%, 중대형(85m² 초과)은 50%가 가점제 대상이다. 나머지는 지금처럼 추첨제다.

가점제가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되지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본인이 직접 점수를 계산해 기입해야 한다. 실수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부적격자로 간주돼 당첨이 취소된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한다. 하지만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그때부터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청약통장 가입자나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갖고 있었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또 함께 사는 만 60세 이상인 부모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부모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두 번째 집부터는 한 채에 5점씩 점수가 깎인다.

이 밖에 60m²(18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집을 10년 이상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본다.

부양가족 수 산정은 좀 복잡하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분리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자녀가 주민등록을 분리해 따로 살면 청약점수가 깎이는 셈이다.

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는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친다.

■ 분양가 상한제

“송파신도시 3.3㎡ 900만원대 될 듯”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가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지금보다 20% 이상 값이 낮아진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주장이다.

실시 시기는 9월부터지만 올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규제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대부분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뒀기 때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보면 택지비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건설사가 매입 가격을 증빙할 수 있으면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건축비는 중소형은 3.3m²(1평)당 431만8000원, 중대형은 439만1000원이다. 현재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거의 비슷하다.

이들 기준에 맞춰보면 송파신도시의 중소형은 3.3m²당 900만 원대, 김포·파주·동탄2신도시는 800만 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재당첨 제한·전매 금지

수도권 민간아파트 7년간 전매 못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 아파트에는 재당첨 제한과 전매 금지 규정이 따라 붙는다.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에 일정 기간 청약할 수 없고, 전매도 제한되는 것.

재당첨 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중소형은 10년, 중대형은 5년이며 비(非)수도권은 중소형이 5년, 중대형은 3년이다.

재당첨 제한은 본인뿐 아니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다른 가구원에게도 적용된다. 정식 청약에서 떨어진 뒤 예비당첨자로 선정돼 동(棟)·호수 추첨에 참여했을 때도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아파트를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는 전매금지 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7∼10년, 지방 공공택지는 3∼5년이다. 또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7년,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3년간 아파트를 되팔 수 없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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