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항소심 내달 6일 선고

  • 입력 2007년 8월 27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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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달 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열린 정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다음달 6일 오후 2시30분 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에게는 징역 6년을, 현대차그룹에 땅을 매각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며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실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측은 또 "법과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각오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겠다. 1조원대 사회환원 계획도 위원회 발족에 이어 사무국 조직 및 사무실 설치를 마쳤으며 7명의 위원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장단기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정 회장측은 향후 정 회장의 사회공헌 계획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지난 22일정 회장은 세계엑스포 여수 유치를 위한 명예휘원장으로 선발됐다. 오는 9¤10월 중해외 순방단을 인솔해 박람회 유치활동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측은 또 공소사실 중 본텍을 통해 기아차에 끼친 손해액과 현대오토넷 관련 배임액 등 117억원의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마쳤다며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 회장의 현대강관 유상증자가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이익이 됐다는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은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을 기대한 채 계열사에 39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친 것은 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0일 예정돼 있었으나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은달 31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재판부는 다시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이날 변론을 재개했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1000억 원대 부외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치고 현대우주항공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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