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온라인 전자재판 추진

  • 입력 2007년 8월 26일 14시 55분


코멘트
법무부는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을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에 의한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전자정부 사업의 하나로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 기관 간 형사사법업무를 종이 문서 없이 온라인에 의해 통합된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재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측정 정황ㆍ결과, 운전면허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등과 함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자서명을 한 뒤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 등을 역시 전자문서로 온라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이다.

피의자가 이메일로 이를 확인한 날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하되, 피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이메일로 전달할 수 없거나 검사ㆍ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건에서 재판 확정까지의 약식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120일에서 수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알 권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약식명령의 40%가 공시송달로 처리돼 사건 당사자조차 처리 결과를 알지 못한 채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는 폐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처리 결과가 전자문서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 인편 또는 우편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는 한편 서류가 사라져 사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법률 적용 대상자는 전체 형사사건의 25%인 연간 40만 명이라며, 사건 처리가 비교적 정형화된 도로교통법상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우선 시행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문서를 이용한 재판 제도는 미국 벨기에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