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비키니족 도둑촬영 엉큼男 덜미

  • 입력 2007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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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3일 강원 강릉시 안현동 경포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3일 오전 11시 반경 경포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던 수영복 차림의 여성 20여 명의 모습을 200여 회 정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서객들이 “수상한 사진 촬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김 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다 우연히 찍게 되었을 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카메라에 찍힌 400여 장의 사진 가운데 200여 장이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의 모습인 것으로 미뤄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임대 또는 전시·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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