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도부 선대위로 흡수 ‘黨 전권 장악’

  • 입력 2007년 8월 2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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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달라지는 李 위상

원할 경우 경찰 20명이 경호지원, 11월 공식등록뒤 선거광고 가능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의 당 내외 위상은 어떻게 변할까.

우선 이 후보는 당의 전권을 장악하게 된다. 대선까지 당의 인사 조직 재정 등의 당무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당헌에 따르면 이 후보는 후보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대책위 구성과 함께 선대위 운영 및 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해 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 선대위원장을 통해 대선 때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조정’하도록 돼있다. 당이 대선 선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현 지도부도 선대위로 자연스레 흡수된다.

이 후보는 또 원할 경우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경호원도 20명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선후보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한 법적 조치다. 한나라당과 경찰청은 이미 대선후보 경호인력 인선과 운용 문제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다만 선대위가 발족하더라도 당권 대권 분리 원칙에 따라 일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새로 뽑는 ‘12·19 재·보선’ 후보 공천 등 일상적 당무는 선대위가 아닌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선거법상 이 후보는 11월 25, 26일 공식 대선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경선 후보 때와 법적인 위상의 차이가 없지만 사실상 각종 행사에서 공식 대통령 선거 후보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공식 후보로 등록하면 방송 및 신문광고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시군구 단위에 선거연락사무소 등도 둘 수 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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