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점당 200 고스톱은 유죄, 세무사의 점500은 무죄

  • 입력 2007년 8월 20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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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장이나 세무사가 1점당 500원 씩 걸고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일까, 오락일까.

법원은 "도박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인 이사장이나 세무사의 지위, 수입 등을 감안하면 1점당 500원 정도는 오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는 한정식집 주인 황모 씨가 "도박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영리 사단법인 이사장인 김 모 씨와 세무사 유모, 최 모 씨는 2005년 3월 황 씨의 식당에서 1점당 500원 짜리 고스톱 20~30판을 쳤다. 강남구청은 식당이 도박장소를 제공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황 씨 식당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했고 황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스톱을 친 법인 이사장과 세무사들의 지위나 수입, 친분 관계 등을 볼 때 1점당 500원의 고스톱은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무직자나 주부의 경우에는 1점당 200원의 고스톱을 쳐도 대부분 도박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1점당 500원의 고스톱을 치면 도박죄로 처벌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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