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18 03:012007년 8월 18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경찰 관련 취재는 피의자는 물론 수사와 관련된 국민의 인권과 알 권리가 달려 있다”며 “경찰이 이런 원칙을 뒤집고 일선 경찰서까지 기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관료 조직 특유의 폐쇄적 본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