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국제결혼 한국남성 자격 검증"

  • 입력 2007년 8월 10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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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한국 내 민간단체와 함께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는 한국 남성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사업을 벌인다.

이는 '사기 결혼' '인신 매매' 등의 비난을 받고 있는 양국 간 국제결혼의 병폐를 고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며 앞으로 베트남 여성과 혼인을 원하는 한국 남성은 직업과 월수입 등의 인적 사항을 제출해 '결혼 적격' 판정을 받아야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내 여성가족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여성연맹(주석 하 티 키엣. 이하 여성연맹)은 10일 베트남 하노이의 연맹 본부에서 대구 소재 비정부기구(NGO)인 베트남 여성 문화센터(이하 VWCC)와 앞으로 5년 간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협정을 맺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은 나이와 직업, 월수입, 가족 관계 등을 적은 신청 서류를 VWCC에 제출해야 하고 VWCC는 여성 연맹에서 파견한 공무원들과 해당 서류의 진위와 결혼 적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동시에 여성 연맹도 베트남 각지에 국제결혼지원센터(IMSO)를 설치해 한국인과 결혼을 원하는 여성의 신청서류를 받아 신상 정보와 혼인 의사를 확인한 뒤 해당 신청자에게 한국어와 국내 문화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심사과정을 거친 남녀는 여성연맹의 중재를 통해 베트남에서 맞선을 보고 결혼이 성사되면 현지에서 혼인 신고 수속을 밟게 된다.

구교훈 VWCC 사무국장은 "예전에는 한국 남성들이 자신의 나이나 경제적 지위 등을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하는 경우가 적잖아 인권 침해 문제가 컸다"며 "우선 이 같은 가짜 신상 정보를 가려내는데 주력하고 남성이 가족 부양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파악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구 사무국장은 이어 "베트남 여성들도 국내 불법 취업을 노리고 무작정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뒤 남편을 버리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지 IMSO를 통해 이런 부적격 희망자를 걸러낼 수 있어 한국 남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성 연맹은 오는 10월 한국 내 VWCC에 국장급 공무원 2명을 심사 담당관으로 파견하는 한편 현지 불법 결혼 알선 업체들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업체를 이용한 한국남성이 혼인 신고를 하면 무조건 '기각' 처리를 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VWCC는 작년 7월 대구 달서구에서 출범한 NGO로 국내 베트남 주부들을 위해 상담 업무를 해오던 중 여성 연맹과 이번 사업을 준비하게 됐고 지난 6월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여성 연맹의 하 티 키엣 주석은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보며 한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베트남과 국제결혼 사례가 많은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등에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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