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노조에 10억 손배소

  • 입력 2007년 8월 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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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사측이 파업과 관련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연세대는 지난 달 19일 노조와 조민근 노조 위원장 등 27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의료원 관계자는 "노조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로비 등 시설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점거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파업 후 하루 손실이 10¤15억 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극히 일부만 배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우리의 쟁의행위는 합법"이라며 "합법파업을 부당노동행위와소송으로 더럽히는 재단과 지훈상 의료원장을 규탄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이 시작된 지난 달 10일부터 사측이 직장폐쇄로 출입을 제한한 지난달 31일까지 신촌 세브란스 로비에서 실내 집회를 열어왔다.

각종 법적 대응 등 격한 감정싸움 속에 노조는 오는 6일 향후 활동계획과 관련해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의료원은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최근 속속 사업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의료원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고 오는 15일 월급날부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며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파업 조합원의 3분의 1인 600여명이 현장으로 복귀했다는 의료원의 주장에 대해 "일부가 복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돌아갔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연세대 교내 집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소송, 직장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를 사측이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의 승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말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지난 달 10일 파업을 시작했고 신촌, 영동, 용인 세브란스 병원, 광주 정신건강병원 등 4개 병원이 필수인력만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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