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대부분이 중소업체여서 보상 시비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지연 우려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대하이스코에 따르면 고객이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첨부해 불만을 제기하면 24시간 안에 보상처리를 해 주고 이후 현장 방문과 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또 불만과 관련한 모든 원인 조사와 분석 결과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하이스코 측은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제품 결함이 밝혀진 후에 보상조치해 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중소기업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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