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기제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는 정상인의 판단력을 갖고 봤을 때 의심할 만한 어떤 혐의가 나왔을 때 논의하는 게 순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 청장에 대한 경찰 내부의 사퇴 요구에 대해 “경찰 조직 내부도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확실한 혐의도 없는데 청장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신분상 적절하지 않다. 국민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할 조직이 내부 분파를 만들어 정책이나 인사 문제에 대해 지나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