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7월중 합법화 선언”… 지도부 사퇴 갈등 봉합

  • 입력 2007년 5월 2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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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최대 노동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전공노는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법외 단체로 분류돼 왔다.

19일 광주에서 비공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전공노는 7월 개최 예정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합법화를 안건으로 다루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합법화를 주장해 온 지도부 10여 명과 합법화를 요구하는 대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참석 인원은 전체 대의원 360명 중 180여 명이었다. 따라서 합법화를 요구해 온 주도세력이 빠진 상태에서 그간 합법화에 소극적이었던 대의원들이 ‘전공노 합법화’를 안건으로 다루기로 결의한 것.

당초 지도부 총사퇴, 11월 새 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을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대의원들은 두 안건을 폐기하고 ‘7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합법화 선언’ 안건을 대신 올렸다는 설명이다.

최낙삼 전공노 대변인은 “합법화를 놓고 내부 분열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합법화를 반대해 온 지도부와 대의원들이 양보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현재 전국 186개 지부 중 50여 개 지부가 합법화를 선언했으며, 전체 조합원 5만5000여 명 중 80%가량이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출범 이후 노조 합법화와 단결권, 단체행동권 제약 등의 문제를 두고 안팎으로 갈등을 빚어온 전공노는 합법화 선언을 전후해 일단 내부 갈등을 봉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법화 전 단계로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충족시켜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 조항의 충족 여부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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