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부모 부양해도 부모 2주택 땐 청약점수 감점

  • 입력 2007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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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부모를 한 집에서 모시는 무주택 가구주라도 부모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청약점수가 깎여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줄어든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함께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청약가점제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따져 높은 점수를 받는 청약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월에 확정되고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신청하는 전용면적 25.7평(30평형대 초반) 이하 민영주택의 75%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하는 25.7평 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순위제 방식이 유지된다.

청약예금 가입자용인 25.7평 초과 주택은 민영과 공공주택 모두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해 높은 금액을 써낸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은 뒤 응찰금액이 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

채권매입 예정액 상한은 현행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춰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1순위라고 해도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가점제 대상 주택에서는 2순위 이하로 밀려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한 채에 5점씩(2채는 10점) 청약 점수가 깎인다. 모시고 사는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 1주택 초과분부터 5점씩(2채는 5점) 점수가 깎인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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