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공동폭행·감금혐의 영장

  • 입력 2007년 5월 9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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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9일 오후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흉기 등 사용 폭행 △흉기 등 사용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공동 상해 △업무 방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3월 8일 자신의 둘째아들(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청계산과 S클럽 등에서 이들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피해자인 S클럽 종업원들을 찾아냈으며, 이들로부터 "김 회장 일행에게 끌려가 청계산과 S클럽 등에서 김 회장 부자를 포함한 일행에게 쇠파이프 등으로 직접 맞았다"는 진술과 진단서를 확보했다.

김 회장과 아들은 줄곧 "청계산에는 간 적도 없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김 회장 일행 가운데 일부가 청담동~청계산~북창동으로 이어지는 사건 현장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현장조사,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한화 측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관계자로 8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은 지금까지의 한화 측 주장을 뒤엎고 피해자들을 청계산 부근으로 데려갔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9일 김 회장의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진모 과장을 다시 소환해 지금까지 그가 부인해 온 것과 달리 청계산에 갔었는지, 폭행이 있었는지, 몇 명의 인력이 동원됐는지, 김 회장이 직접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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