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찰터서 출토된 유물은 사찰 소유”

  • 입력 2007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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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회암사지(사적 128호)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은 국가가 아닌 대한불교 조계종 회암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문화재청이 국가 소유로 처리한 기와 조각과 막새 등의 유물을 돌려 달라”며 회암사 측이 국가를 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회암사는 2004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 2심 재판부는 “절이 소실돼 사라지거나 규모가 줄었어도 재건돼 승려들이 활동한다면 명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유권이 회암사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 않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사찰 경내지에서 발굴된 유물에 대한 권리를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첫 사례로 국가에 귀속됐던 사찰 유물 처리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회암사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는 1997년부터 시작됐으며,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500여 점은 국가에 귀속됐다. 그러나 회암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찰 소유의 땅에서 나온 57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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