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서실장 자진 출두

  • 입력 2007년 5월 8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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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7일 오후 자진 출두한 한화 협력업체 D토건 김모 사장을 피해자 2명과 대질시키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김 사장의 사진을 확인하도록 한 결과 이들로부터 "폭행 현장에서 본 사람이 맞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김 씨는 조사와 대질신문 내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8일 오전 11시 경에는 이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도 자진 출두해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실장이 사건 당일인 3월 8일 D토건의 김 사장에게 연락을 해 폭행 현장에 '지원군'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변호사 2명과 함께 경찰에 출두한 김 실장은 '언론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3쪽 분량의 글에서 "조직폭력배는 전혀 알지 못하며 북창동 종업원들이 장소이동에 흔쾌히 동의했으며 납치, 감금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한화그룹 관계자에게서 S클럽 종업원들을 차에 태우고 이동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며 만약 이동 장소가 청계산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한 명도 청계산을 간 적이 전혀 없다"는 기존의 한화 측 진술을 뒤집는 것이다.

경찰은 또 김 사장과 김 실장, 그리고 사건 당일 현장 2곳에 있었던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54) 씨가 사건 발생 전 통화를 한 상대방에 대해 신원과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김 사장과 오 사장이 한화 측의 지원 요청을 받고 폭행 현장에 데려가기 위해 조직폭력배들을 소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캐나다로 출국한 오 씨에 대해 경찰은 이날 인터폴에 소재 확인을 요청하고 앞으로 체포영장 발부와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등의 절차를 밟아 오 씨를 적색수배 명단에 올리고 체포 압송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한화 측이 9일 방송 예정인 KBS 추적 60분 '한화 보복 폭행 사건 봐주기 수사인가 조직적 은폐인가' 프로그램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심리가 있었다. 법원은 "내용을 알지 못하면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며 9일 방송 시나리오를 제출받아 재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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