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폭행' 피해확인 사실 은폐

  • 입력 2007년 5월 4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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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첩보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피해사실 확인 부분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들이 이번 사건 관련 경찰청 현안 보고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첩보 보고에 '피해사실 확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광역수사대는 당시 '수사상황' 부분에서 "피해자들은 본건 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신 중에 있으나 피해 사실은 확인한 상태임"이라고 보고했다.

첩보 보고서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야간 집단폭행),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2항(체포감금, 상해 등)"이라고 '적용법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이 한 쪽짜리 보고서를 지난달 26일 공개하면서 "우리가 하달받았던 첩보 내용은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론 '적용법조'와 '수사상황' 부분을 감추고 복사한 뒤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남대문경찰서는 "광역수사대 첩보가 '시중의 뜬소문' 수준으로 구체적이지 않았고 피해자 조사도 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며 '늑장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장희곤 남대문서장은 '왜 첩보보고서 공개 당시 해당 부분을 감추었느냐'는 질문에 본인 나름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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