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질병 사유 ‘1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 완화

  • 입력 2007년 5월 4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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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또는 학교를 옮기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집을 파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 5대 신도시는 3년 중 2년 거주)하지 않고 팔아야 할 때 앞으로는 ‘집을 팔 때까지 1년간 거주’하면 양도세를 면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1년은 무조건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줬다.

예를 들어 2006년 초부터 서울에 살던 1주택자가 2006년 10월 다른 도시로 전근 명령을 받게 돼 가족이 모두 이사해야 한다면 종전에는 해당 사유(전근 명령)가 발생하기까지 1년이 안 돼 이 사람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을 팔 때까지 1년만 채우면, 즉 몇 달간 통근하며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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