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현사장 징역 5-3년 구형

  • 입력 2007년 5월 3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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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허태학 씨와 박노빈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박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박 씨는 에버랜드 CB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재용 씨 등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네 자녀에게 싼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29일 오전 11시.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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