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박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박 씨는 에버랜드 CB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재용 씨 등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네 자녀에게 싼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29일 오전 11시.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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