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443명 재산도 조사…친일파 9명 재산 환수

  • 입력 2007년 5월 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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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1차로 친일 재산 국가 귀속 결정이 난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재산 자료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1차로 친일 재산 국가 귀속 결정이 난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재산 자료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일 “이번 국가 귀속 결정은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된 지 58년 만에 처음 얻는 친일 청산의 구체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다.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제3자가 사들인 재산은 환수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제3자가 친일 재산임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에도 환수된다.

조사위는 1차 환수 대상자가 일제강점기 사정받았던 토지 규모가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년) 기준으로 총 3994만6266m²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귀속 결정을 내린 토지는 전체의 0.64%다.

조사위는 앞으로 1차 환수 대상자 9명의 은닉 재산 외에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친일반민족행위자 443명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아 국가 귀속 작업을 할 계획이다.

또 독립운동 항일운동 참여자나 그 가족을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된 사람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조사위의 환수 작업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6·25전쟁 당시 공문서가 많이 없어진 데다 광복 뒤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 경위에 대한 조사나 추적이 어려운 재산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재산 환수가 소급 입법이라는 점 때문에 친일파 후손을 중심으로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손들은 일단 귀속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조사위 행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결정 내용
대상자주요 친일 행적필지 면적(m²)공시지가(원)
고희경정미칠조약 당시 탁지부대신인 고영희의 장자, 중추원 고문, 이왕직 왕세자부 사무관6319만8844.217억2400만
권중현을사늑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한일강제합방 공로로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3201·
권태환권중현의 장자, 중추원 부찬의·참의102만1713.713억300만
송병준정미칠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중추원 고문, 일진회 총재140·
송종헌송병준의 장자, 백작습작, 중추원 참의,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의원163320.81억3200만
이완용한일강제합방 당시 내각총리대신, 백작수작, 후작승작, 중추원 고문·부의장161만9287000만
이병길이완용의 장손, 중추원 참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183983.54000만
이재극한일강제합방 공로로 남작수작, 신사회 발기위원177273.21억2700만
조중응고종 퇴위와 정미칠조약 체결 주도, 한일강제합방 당시 농상공부대신, 중추원 고문108601.52억100만
합계9명15425만490635억9700만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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