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과태료 대납 대구 서구청장집 압수수색

  • 입력 2007년 5월 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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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 서구지역 한나라당 당원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대납했다고 주장한 윤진 대구 서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2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윤 구청장 사무실과 비서실, 대구 서구 비산동의 윤 구청장 자택 등을 뒤져 컴퓨터 본체 3대와 라면상자 2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구청장은 지난달 23일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 관련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에게서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당원들이 자신들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대신 부담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윤 구청장에게서 받은 돈으로 대구 서구지역 한나라당 당원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 3540만 원을 대납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구 사무실의 노모(45) 사무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노 씨는 3월 26일 윤 청장에게서 3550만 원을 전달받아 당원 12명이 내야 할 과태료 3540만 원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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