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운용사 역외펀드 혜택 못 받아

  • 입력 2007년 5월 2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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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외펀드 투자자는 이달 10일을 전후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협회는 1일 개정안에 대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가 해외 상장(上場) 주식에 투자해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15.4%)를 면제받게 된다. 이제까지는 국내 주식 투자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비과세 대상 펀드는….

“국내 설정 펀드가 상장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델리티 차이나포커스’처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한국 밖에서 설정한 ‘역외펀드’는 제외된다.

또 상장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만 비과세이므로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 채권 투자이자, 환(換)차익 등은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해외펀드가 환차익으로 10%, 주식 투자로 ―10%의 수익을 올렸다면 전체 투자 수익은 0%이지만 환차익에는 세금을 물린다.”

―주식형 펀드만 비과세인가.

“아니다. ‘채권형 펀드’라도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만큼은 비과세다. 다른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해외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도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지만 재간접펀드가 주식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낸 부분은 비과세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도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과세 대상이지만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금 유전 등 실물(實物) 투자 펀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가입할 때 펀드 이름이 아닌 투자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법 발효 이후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나.

“그렇지 않다. 개정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는 시행일 이전 발생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만 이후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비과세 혜택은 2009년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2007년 5월 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B라는 투자자가 5월 12일에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해 2010년 5월 11일까지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가입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에 생긴 투자 수익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후 생긴 수익에는 세금을 낸다.”

―어떤 투자자가 해외펀드로 옮기는 게 더 유리한가.

“자신이 일반 고객인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를 따져 가입하는 게 좋다. 일반 고객에겐 절세 효과보다 펀드의 투자 수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투자수익률이 10%라면 세금 부담이 1.54%(0.10×0.154×100)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세율이 최고 38.5%에 이르는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우선적으로 해외펀드를 고려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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