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柳씨, 유씨로 표기 강요는 위헌”

  • 입력 2007년 5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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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 성명란에 ‘柳’씨의 한글 표기를 ‘유’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류’씨로 써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30일 유모(65·충북 충주시 노은면) 씨가 호적부 성(姓)의 한글 표기를 유씨에서 류씨로 고쳐 달라고 낸 호적정정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류씨로 고치도록 허가했다.

재판부는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적을 때 두음법칙에 따라 성이 ‘李’씨, ‘柳’씨, ‘羅’씨인 경우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1996년 10월 25일 대법원 호적 예규 제520호 제2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 무효”라고 밝혔다. 유 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성의 한글 표기를 수정할 수 있지만, 이는 신청 당사자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다른 희망자들은 따로 호적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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