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해야” 또다시 주장

  • 입력 2006년 2월 27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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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동아일보 자료사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쟁을 일으킨 바 있다.

주 의원은 27일 발표한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방안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공직임용시 가점의 비율을 3% 이내로 합리적으로 조정,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무원시험 10% 가산점 부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한 것은 10%라는 가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가점의 비율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 대상을 가급적 본인 당사자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슷한 의미로 지난 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폐지됐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도 이번 국가보훈처의 법률개정 작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히 제가 지난해 발의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점의 범위를 취득 득점의 3% 이내로 하향 조정했고, 그 대상도 군복무를 마친 당사자이므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는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적극적 보상조치”라며 “재정적 뒷받침 없이 현역 군필자를 지원하려 한 나머지 여성과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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