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맞벌이는 추가공제 혜택 그대로

  • 입력 2006년 2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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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봉급생활자인 맞벌이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지금처럼 근로소득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맞벌이 가구는 내년부터 추가공제가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열리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본보 1월 31일자 1·4면, 2월 1일자 A1·3면 참조

1, 2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면 모든 맞벌이 가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원이 4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에는 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

반면 △맞벌이 부부와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 △맞벌이 부부로만 구성된 2인 가구 △근로자 본인과 자녀 1명으로 구성된 2인 가구 △근로자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정부 당국자는 “자녀가 없거나 1명뿐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제도는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다”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상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소득공제를 따로 받으면서 각자 1인 또는 2인 가구로 분류돼 추가공제도 받는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맞벌이 가구의 세 부담은 최고 70만 원가량 늘어난다. 반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세 부담은 그대로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간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인 맞벌이 가구는 근로소득세를 연간 5만9400∼28만500원 더 내게 된다.

자녀가 없는 총급여 4000만 원의 맞벌이 부부는 세금이 7만9200∼37만4000원 늘어난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자녀가 1명 이하인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균관대 김준영(金峻永·경제학) 교수는 “자녀가 1명인 맞벌이 가구가 2명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세제만 고치려 하지 말고 정부 지출의 효과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1, 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로 연간 5000억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런 재원마련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5월 이후 중기 재정운용 계획의 밑그림이 나온 뒤에야 추가공제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민간 전문가는 세제를 바꿔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 자체를 반대했다.

고려대 유한성(柳漢晟·경제학) 명예교수는 “현재 1, 2인 가구 추가공제 제도가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없애서 만든 재원으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1,2인 가구 추가공제::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가 2명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소득에서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1인 가구 10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을 더 공제해 주는 제도,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따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추가공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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