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건축 재개발 비리 특별단속

  • 입력 2006년 2월 21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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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1일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28일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과 충남지역 16개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재개발·재건축 비리 단속과 수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수도권과 충남지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 과열 현상이 두드러진 곳의 일선 검찰청에는 특별단속반이 운영된다.

검찰은 이 기간에 △재건축 조합결성 및 업체선정 과정의 금품비리 △사업 인허가 관련 공무원 비리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사기분양 △조직폭력배의 이권개입 △조합장 등 간부들의 사기대출 및 공금횡령 등을 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권 등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는 조합 간부와 이권에 개입한 조직 폭력배, 재개발·재건축 전문 불법 브로커, 불법 인허가에 연루된 공무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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