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는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17일 광주 A신협 직원 서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51명에게 받은 예금 3억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출장 수납 업무를 하면서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통장에는 수기로 기록하고 신협 전산망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신협 자체 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된 서 씨는 결혼비용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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