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 건의서’를 통해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자산 6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계열사에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대한상의는 “대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6조 원인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준 금액을 국내총생산(GDP)의 1%(7조2000억 원) 또는 2%(14조4000억 원)로 정률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의 성장을 감안할 때 자산 4조∼5조 원대 그룹들이 투자 활동으로 인해 자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올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 14개 민간그룹 중 13개 그룹이 출자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개 그룹은 이 제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회생시킨 구조조정 기업의 공개 매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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