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출자총액제한 개선 건의

  • 입력 2006년 2월 1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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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투자 확대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 건의서’를 통해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자산 6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계열사에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대한상의는 “대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6조 원인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준 금액을 국내총생산(GDP)의 1%(7조2000억 원) 또는 2%(14조4000억 원)로 정률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의 성장을 감안할 때 자산 4조∼5조 원대 그룹들이 투자 활동으로 인해 자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올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 14개 민간그룹 중 13개 그룹이 출자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개 그룹은 이 제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회생시킨 구조조정 기업의 공개 매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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