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마티즈 변속기결함” 재발…수리비 소비자에 요구

  • 입력 2006년 2월 1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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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자동차가 변속기 결함으로 리콜한 마티즈 무단변속기(CVT)에 고장이 재발하자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조물책임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차량 제작 과정에서 생긴 치명적 결함은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고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4일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마티즈 CVT 피해 구제 요청 82건 중 65건(79.3%)은 GM대우가 리콜한 1999∼2002년 생산분 마티즈 차량을 정비하면서 자체 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라고 밝혔다.

2001년 1월 마티즈 차량을 구입한 차모(30·서울 강서구 화곡동) 씨는 CVT 결함으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 무상 수리를 받고, 올해 같은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맡기자 회사 측이 수리비로 61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낸 수리비는 20만 원에서 최고 100여만 원에 이른다.

GM대우 김재수 제품홍보팀장은 “리콜이라도 보증 기간이 지나면 수리비를 받는 게 원칙”이라며 “그나마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임의로 늘리는 방식으로 수리비의 30∼60%를 회사 측이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보원 자동차팀 김병법 차장은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작상 결함은 보증 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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