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의원 폭언 보도관련 오마이뉴스 기자 기소검토

  • 입력 2006년 2월 1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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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石東炫)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지검 국정감사 뒤 발생한 술자리 여종업원 폭언 파문과 관련해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이 여종업원에게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 기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주 의원은 보도 직후 “오마이뉴스는 내가 실제로 말한 내용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왜곡한 허위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마이뉴스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사실 확인 없이 주 의원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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