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종 수입금액 항목별 세분화 신고 추진

  • 입력 2006년 2월 13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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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의 수입금액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방지를 위해 업종별, 유형별, 집단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수입 금액이 구체적으로 표기되도록 '과세자료제출법'에 근거한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전문직 종사자들은 종전 '수입금액 합계액'을 일괄 신고하던 방식에서 △착수금 △성공보수금 △자문료 등 구체적인 항목별로 나눠 신고하게 돼 탈세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조만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서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직 종사자가 수입금액을 누락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방지'를 2006년 중점 업무로 선정,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유형별, 집단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형 개인사업자와 취약 업종을 관리대상자로 지정, 영업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부진한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로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권장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가격상승률, 거래량 등을 전산분석한 뒤 투기 예상-경보-발생 지역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서비스'를 확대, 이달부터는 원천세 납부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르면 4월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세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복인용 사건, 직권취소 사건 등을 누적 관리하는 '부실과세 평가 시스템'을 갖춰 세무공무원의 개인별, 기관별 성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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