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범 신고시 최고 5억원 포상

  • 입력 2006년 2월 12일 16시 43분


코멘트
법무부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자체 예산으로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불법 선거 신고 포상금과 별도이지만 중복될 경우 한 쪽에서만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선거사범 단속에 우수한 실적으로 올린 검사나 검찰 수사관에 대해선 인사상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추천제 등이 도입돼 조기 과열이 우려된다"며 "선거사범 단속은 간첩을 잡듯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특히 △당내 경선,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 △금품 수수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관여 등을 4대 선거사범으로 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천 장관은 "선거사범은 여야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단속하겠다"며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잠복근무라도 한다면 많은 실적도 내고 불법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정당 후보로 선출되면 50%는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역도 많기 때문에 정당 내부 경선의 불법행위도 엄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