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괴담’ 인터넷유포 누리꾼 4명 약식기소

  • 입력 2006년 2월 1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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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오규진·吳圭珍)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사진)와 관련된 악성 허위 소문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모(24) 씨 등 누리꾼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수 비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비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전화 연결 도중 한 여성 가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17명을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인적사항이 파악된 14명 중 김모(17) 군 등 미성년자 9명은 범죄 혐의가 확인됐으나 비 측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면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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