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자 사실상 면제]취업-이민-장기유학땐 현행대로

  • 입력 2006년 2월 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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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무기한 비자 면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의 합작품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와 역사 관련 망언으로 한일 관계를 꼬이게 한 두 장본인이 외교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비자 면제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이에 따라 단기 여행이나 방문, 사업 목적으로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적인 갈등 관계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양국 간의 문화와 비즈니스 차원의 교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일본에 가려면=90일 이내 체류일 경우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만 있으면 된다. 다만 취업, 이민, 90일이 넘는 어학연수와 장기 유학 목적일 때는 종전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본 입국 절차도 바뀌나=그렇지 않다. 일본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 수속 절차를 밟을 때는 지금처럼 ‘외국인’용 입국심사대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이번 조치는 비자 면제 대상을 관광과 제3국행 시의 통과에서 상용(商用) 목적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면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것인가=지금도 일본에 단기간 머물며 시장조사와 업무연락 등 간단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가 있다. 즉 90일 이내면 현지 취업 목적이 아닌 한 제약 없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90일 기한만 지키면 입출국을 반복해도 괜찮나=형식상 일본에서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한 뒤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일본에 들어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무비자 장기 체류를 연속적으로 반복하면 일본 정부가 불법 취업 혐의를 두고 다음번 입국 시 심사를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 취업자들은 어떻게 되나=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대신 일본 내 불법 취업자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찰은 이번 조치로 한국 여성의 유흥업소 불법 취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90일 이내의 어학연수나 유학은 가능한가=이론상으론 기한만 지킨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직 공식 확정되진 않았다. 이달 중 양국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때 어디까지를 단기 체류로 볼지 결정하게 된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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