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일파 재산 환수 착수

  • 입력 2006년 2월 6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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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일 재산 환수법'에 의거해 친일파의 재산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와 관련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소송 중 4건에 대해 소송 중지 신청을 했다.

친일파 송병준 이재극 나기정 이근호의 후손들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 등에 대한 재판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의 소송 중지 신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

이 법에 따르면 국가 소송을 지휘하는 검사들은 소송 대상물이 친일재산으로 판단되면 담당재판부에 소송 중지를 신청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만약 조사위원회에서 친일재산으로 확인되면 소송 대상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친일 재산 환수법'은 러일 전쟁 직전부터 해방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거나 상속받은 재산과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해 국가소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을 때는 재산 소유권이 인정된다.

법무부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친일재산 관련 국가소송은 친일파 이완용 송병준 이재극 이근호 윤덕영 민영휘 나기정의 후손들이 제기한 26건이고 이 중 9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확정된 사건 17건은 국가 승소가 5건, 국가 일부 패소가 5건, 국가 패소가 3건, 소취하가 4건 등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새로 냈거나 진행 중인 사건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라고 법무부가 지난달 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소송이 국가 패소로 확정됐을 때는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임을 확인해 관할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가소송 뿐만 아니라 친일파 후손과 개인 간 소송에 대해서도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가능성을 검토해 독립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검찰에 보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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