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또…횡령 혐의로 4번째 징역형

  • 입력 2006년 2월 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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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와 횡령 등으로 3차례 구속됐다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검찰의 형 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나고 두 차례 사면까지 받았던 정태수(鄭泰守·사진) 전 한보그룹 총회장이 다시 새로운 범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의 ‘범죄 인생’은 1991년 처음 드러났다. 그해 2월 수서 택지분양 특혜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구속된 것. 하지만 정 씨는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199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정 씨는 풀려난 지 석 달 뒤인 그해 11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서사건과 관련해 100억 원을 노 전 대통령에게 준 사실이 밝혀져 다시 구속됐다. 정 씨는 1997년 2월 한보특혜대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세 번째 구속. 하지만2002년 6월에 대장암 판정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정 씨는 2003년 9월 경매 중이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강릉영동대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 계약을 하고 강릉영동대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 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정 씨의 횡령금액이 컸지만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형주·姜炯周)는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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