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도 단독 대피공간 가능…발코니 개조 내달 허용

  • 입력 2005년 1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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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 아파트 발코니 개조가 합법화된다.

발코니를 개조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 가구별로 설치하는 단독형(0.6평·2m²) 또는 옆집과 함께 설치하는 공동형(0.9평·3m²) 중 하나를 선택해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달 초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기존 발코니 확장 아파트는 단독형 대피 공간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과 상관없이 공동형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으나, 공동형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정부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단독형 대피 공간을 설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발코니 확장 아파트 중 1층만 대피 공간 설치를 면제토록 한 원안을 고쳐 3층까지 면제되도록 완화했다.

대피 공간은 거실 및 안방과 연결된 발코니뿐만 아니라 부엌과 연결된 발코니(다용도실)에도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있더라도 확장한 발코니까지 물이 닿지 않으면 높이 90cm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발코니 확장 아파트는 이 기준에 맞춰 대피 공간 등을 설치한 뒤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새 아파트는 건설회사가 입주자들에게서 일괄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발코니 안전 기준의 핵심인 대피 공간 관련 규정이 국무회의 통과 직전에 바뀐 것을 놓고 정부의 ‘오락가락’ 발코니 정책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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