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委 “黃교수 윤리논란 진상 파악”

  • 입력 2005년 1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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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심의위원들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간담회 중 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양삼승 위원장의 말을 듣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팀 연구의 윤리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김미옥 기자
심각한 심의위원들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간담회 중 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양삼승 위원장의 말을 듣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팀 연구의 윤리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김미옥 기자
황우석(黃禹錫) 서울대 석좌교수팀 연구의 윤리 논란에 대해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황 교수 윤리 논란과 관련된 기관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해 심의한 뒤 내달 13일 공식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양삼승(梁三承·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위원장은 “생명윤리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은 황 교수 연구팀, 미즈메디병원, 한양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 등 4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조한익(趙漢翊·서울대 의대 교수)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담당할 3인의 실무팀을 구성했다. 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윤리 논란에 대해 국가가 처음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이 된다.

양 위원장은 이날 “조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으나 “법적 윤리적 부적합성이 없었는지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려면 사실 관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위원회가 검토할 사항은 △연구원 난자 기증의 법적 윤리적 적합성 △매매된 난자 사용의 법적 윤리적 적합성 △한양대 기관윤리심의위가 난자 기증의 윤리를 검증한 것이 적절했는지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가 윤리 논란을 조사한 절차와 방법이 타당했는지 등 4개 항목이다.

위원회는 ‘개인을 불러 조사할 권한은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황 교수를 직접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또 “국내 윤리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연구원의 난자 기증 논란을 ‘동서양의 문화 차이’라고 밝힌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와 다른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원회는 올해 1월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4월 7일 발족했으며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당연직 위원 7명과 과학계 인사 7명, 법학 윤리학계 인사 7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위원 1명을 제외한 20명이 참석했다. 당연직 위원인 과기부 장관 등 7개 부처는 장관 대신 대리인이 참석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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