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를 이른 시일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공기업 노사가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제의 영향과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민간 기업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으니 공기업부터 시범 실시해 달라는 당부다.
하지만 퇴직연금제 참여가 개별 사업장의 노사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협조 요청이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퇴직연금제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55세 이상)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금 총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형(DB)과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이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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