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국공유지 무허가 건물

  • 입력 2005년 11월 10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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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하천이나 도로부지 등 국공유지에 30년 전부터 들어선 무허가 건물로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시 소유인 부평동 224-1 일대 300여 평 도로부지에는 건물 7채가 들어서 있다. 모두 17가구가 산다.

이 곳은 지목 상 도로부지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다. 하지만 부평구는 입주민의 거센 저항을 우려해 건물을 철거하지 못했다.

1970년에 지어진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경인전철 광장 입구) 건물도 무허가. 30여 년 전 도로 광장이 설치될 때 들어섰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어 놔두고 있다.

철거를 하더라도 국비 또는 시비 등으로 보상금을 입주민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지자체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매년 점유 면적에 따라 가구 당 25만∼915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증개축만 단속하는 정도.

부평구는 관내 도로 또는 하천부지에 세워진 무허가 시설물 690건에 대해 매년 사용료를 받고 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 인천 동구의 경우 도로 및 하천 부지를 차지한 건축물이 각각 982건과 188건. 해마다 3억90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다.

도로와 하천 부지에 들어선 시설물은 남구 270여 건, 남동구 92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내 국공유지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무허가 건물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도로 또는 하천 부지에 들어선 건물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지역 기초단체는 무허가 건물 입주자에게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무허가 건물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인천 부평구 관계자는 “국공유지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하려면 자체 예산을 확보한 뒤 단계적인 보상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자체가 장기적인 도시정비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보상하고 철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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