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때뒷사람 조심…비밀번호 노출사고 잇따라

  • 입력 2005년 11월 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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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7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직후 버스정류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곧바로 은행에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했지만 이미 330만 원의 예금이 인출 된 후였다.

금융감독원은 A 씨가 현금인출기에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어깨 너머로 훔쳐본 뒤 공모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소매치기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럴 때 A 씨의 돈 330만 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금감원에 따르면 비밀번호가 노출돼 당하는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해 줄 방법이 없다.

금감원은 소매치기로 인한 예금 부당 인출은 약관상 보상 대상은 아니나 A 씨가 즉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액의 40%를 은행이 보상하도록 조정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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