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1-07 03:052005년 11월 7일 03시 0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주택임대차 계약 보증금의 10% 이상을 지급한 사람 가운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만 20세 이상의 가장이나 만 35세 이상의 단독가구주, 결혼 예정자가 대상.
공사는 연간 보증금액의 0.5∼1%를 보증수수료로 받고 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