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엔 현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서울 유명 사립대학 대학원장 부인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 및 가족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영종지구와 서구 청라지구에 위장전입한 뒤 농지와 빌라를 매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부동산업자 김모(60) 씨를 구속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모(42·여·6급) 씨 등 나머지 3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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