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늘어나는 개인 稅부담

  • 입력 2005년 8월 27일 03시 05분


코멘트
올해 세제 개편안은 근로자의 비(非)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주세(酒稅) 등을 올려 ‘구멍난 세수(稅收)’를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 졌다.

31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과 보조를 맞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크게 줄인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반면 고령화 시대 진전에 따라 연금수령액, 퇴직연금제 등에 대한 혜택은 늘어났다.

○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세금 늘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됨에 따라 내년 세수는 1800억 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는 600만 명 정도로 1인당 세 부담이 평균 3만 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은 2005년 11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2007년 11월 말까지로 2년 연장됐다.

이자소득에 9.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내년부터 20세 미만자는 가입할 수 없다. 이 저축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자녀 이름으로 들어 두는 부모가 많았다.

해외근무 근로자의 소득에서 매달 비과세하는 금액은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연말정산 절차는 간소화돼 2006년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보험료 등 7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주 값 비싸지고 난방비 늘고

내년 1월 1일 이후 공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소주 위스키 보드카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붙는 주세는 인상된다.

소주의 주세율은 72%에서 90%로 오른다. 교육세(주세의 30%)와 부가가치세(10%)를 합하면 병당 출고가격은 800원에서 897원으로 97원 오른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현재 1000원에서 1100∼12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위스키는 12년산 임페리얼(500mL)의 세후 출고가격이 2만1885원에서 2만4530원으로 오른다. 소비자가격도 현재 2만5000원에서 2만8000∼2만9000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맥주 세율은 올해 90%에서 내년 80%, 2007년 72%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500mL 병당 출고가격은 올해 1005원에서 내년에 945원, 2007년에는 897원으로 떨어져 소주 값과 같아질 전망이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난방용으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 특별소비세는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오른다. 한 달 75m³(서울시 평균)의 LNG를 사용하는 가정의 난방비는 월평균 1300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세제 개편으로 늘어날 세수 1조 원 가운데 70% 이상을 주세(약 3000억 원)와 LNG 세금(약 4600억 원)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서민과 직장인만 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주택자도 임대소득세 내야

기준시가 2억 원 초과 주택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 1월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에 가입해도 불입액이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지 못한다.

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중 40%(연간 300만 원)까지, 모기지론 이자상환액은 연간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기준시가 2억 원(시가로는 약 2억8600만 원) 초과 주택은 서울 49%, 경기도 20% 정도. 따라서 중산층이 집을 넓히거나 투자 목적으로 한 채 더 구입하려고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도 월세 등 임대소득(전세는 제외)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3주택 이상인 사람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있다.

○연금생활자에 대한 혜택은 늘려

12월 도입될 퇴직연금제도에 맞춰 소득공제 제도가 보완된다.

연간 240만 원까지 연금저축 불입액을 소득공제해 주던 것을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해 30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

매달 2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내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둘을 합해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현재 연간 6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금 금액은 연간 250만 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연간 35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하지만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의 소득공제율은 퇴직금의 50%에서 45%로 낮아진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