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 LPG 탄소세 부과·부동산 등록세 국세전환 추진

  • 입력 2005년 8월 1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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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중유 등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석유제품에 2008년부터 ‘탄소세’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세인 부동산 등록세를 국세로 편입해 국세청이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개혁 연구용역 결과’를 이달 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세 부담, 개인은 늘고 기업은 줄어

중장기 조세개혁 주요 추진내용
항목내용
소비세탄소세 도입
법인세연결납세제 도입
거래세등록세, 국세 편입
지방세지방소비세 도입
소득세기장의무범위 확대
자료: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조세개혁의 기본 방향은 개인이 내는 소비세 부담을 늘리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자는 것. 통일에 대비한 재원 마련과 성장잠재력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포석이다.

정부는 기름값에 포함된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 기존 세금에 2008년 이후 탄소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탄소세가 도입되면 도시가스 가격이 2.9%, 중유 가격이 3.7% 정도 오른다. 정부는 또 재벌기업 내 모회사와 자회사의 순이익을 합산해 법인세를 매기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회사가 순이익 10억 원을 내고, 자회사가 순손실 5억 원을 냈다면 두 회사를 합해 순이익 5억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자연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올해부터 2%포인트 낮아진 법인세율을 중장기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유도

부동산을 살 때 내는 등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이 함께 관리해 실거래가 신고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채택될 전망이다.

지금은 양도세는 국세, 등록세는 지방세여서 국세청이 매도자가 신고하는 가격만 알 수 있을 뿐 매수자가 신고하는 가격은 검증할 수 없다.

조세연구원 노영훈(魯英勳) 연구위원은 “등록세와 양도세 납부 때 신고한 거래가격을 일일이 대조하면 매매 당사자의 허위신고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세가 국세로 넘어가면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보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세금을 늦게 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탄소세::

CO₂ 배출량에 비례해 에너지에 매기는 세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 도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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