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새 헌법초안 시한 1주일 연장

  • 입력 2005년 8월 1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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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의회는 새 헌법 초안 작성 시한을 1주일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의회는 헌법초안위원회가 당초 마감 시한인 15일 밤 12시를 넘기고도 각 종족과 종파의 입장을 집약한 초안을 내놓지 못하자 시한을 1주일(22일까지) 연장했다.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을 대표하는 헌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18개 쟁점사항 가운데 14개에는 합의했지만 연방제, 여권(女權), 이슬람의 역할 규정, 쿠르드족 자치권 문제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브라힘 자파리 총리는 협상의 최대 장애요인은 연방제였다고 밝혔다.

의회 일각에서는 헌법 초안 작성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현 의회를 해산하고 새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으나 대다수 의원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라크 의회는 헌법초안위원회가 22일 2차 시한까지 헌법 초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의회를 해산하고 새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치르기로 결의했다.

이라크 임시 헌법은 새 헌법 초안을 10월 15일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가결되면 12월에 총선을 실시해 새 헌법에 따른 의회와 정부가 출범하지만 부결되면 다시 총선을 실시해 헌법 초안을 만들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한편 미국 텍사스 주 크로퍼드 목장에서 휴가 중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6일 “이라크 헌법 초안 작성자들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헌법 초안 마련 작업을 낙관했다.

이호갑 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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