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가권력 남용 범죄 시효 배제法필요”

  • 입력 2005년 8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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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히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좀 더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 좋겠다”며 과거 사건의 재심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입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앞에서 열린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1948년 건국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 행사로 빚어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과 국가 차원의 배상 및 보상을 추진할 경우 위헌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은 형벌을 소급해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한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시효 배제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여 특별법 제정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소급 입법 논란이 일자 청와대 측은 “형사적인 시효의 배제나 조정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장래에 관한 것”이라고 일단 해명했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과거 행위를 문제 삼을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한 시효 연장 쪽에 무게를 두면서 한발 후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지역구도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정치권에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양극화 극복을 위해 “대기업 노동조합이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 주는 과감한 결단을 하고,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다양한 고용 기회를 만들어 내는 대타협을 이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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